2016년10월29일 35번
[임의구분]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.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.
- ② 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.
- ③ 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.
- ④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-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(정답률: 17%)
문제 해설
정답은 "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" 이다. 이유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며, 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며, 이로 인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. 따라서 甲은 매매계약에 따라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.
연도별
진행 상황
0 오답
0 정답
- 1
- 2
- 3
- 4
- 5
- 6
- 7
- 8
- 9
- 10
- 11
- 12
- 13
- 14
- 15
- 16
- 17
- 18
- 19
- 20
- 21
- 22
- 23
- 24
- 25
- 26
- 27
- 28
- 29
- 30
- 31
- 32
- 33
- 34
- 35
- 36
- 37
- 38
- 39
- 40
- 41
- 42
- 43
- 44
- 45
- 46
- 47
- 48
- 49
- 50
- 51
- 52
- 53
- 54
- 55
- 56
- 57
- 58
- 59
- 60
- 61
- 62
- 63
- 64
- 65
- 66
- 67
- 68
- 69
- 70
- 71
- 72
- 73
- 74
- 75
- 76
- 77
- 78
- 79
- 80
- 81
- 82
- 83
- 84
- 85
- 86
- 87
- 88
- 89
- 90
- 91
- 92
- 93
- 94
- 95
- 96
- 97
- 98
- 99
- 100
- 101
- 102
- 103
- 104
- 105
- 106
- 107
- 108
- 109
- 110
- 111
- 112
- 113
- 114
- 115
- 116
- 117
- 118
- 119
- 120